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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내 결론”…광주고법, 변론 종결 임박→정가 집중 촉각
정치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내 결론”…광주고법, 변론 종결 임박→정가 집중 촉각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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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 선고를 앞두게 되며, 전북의 정치권과 전국적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정 의원의 항소심 준비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23일 첫 공판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이르면 8월 중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동영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행사에서 자신의 출마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마이크를 쥔 그의 모습이 뚜렷하게 남겨져, 선거법 위반의 쟁점이 됐다. 또, 여론조사에 응답해달라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돼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같은 행보가 허위 사실 공표라는 주장도 병행 제출했다. 정 의원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가짜뉴스, 근거 없는 음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해 직접 반론에 나서기도 했다.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내 결론
정동영 공직선거법 항소심 8월 내 결론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의 구형 4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만족하지 않은 검찰과 정동영 의원 법률대리인 모두 ‘1심 판단의 법리적 오류’를 들어, 법원에 각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결국 양측은 추가 증거와 증인 신청 없이 7월 23일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최종 변론을 마주하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기일만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선언해, 재판의 속도전에 힘이 실렸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당 안팎에서 바라본 정동영의 명운이 곧 판가름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정치인들의 언행과 선거제도 질서가 다시 한 번 사회적 숙의의 장으로 옮겨올 것으로 기대되며, 법원 결정이 미칠 파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의 판도와 당 내 거취 논쟁까지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의 최후 진술과 양측 변론이 마무리되는 7월을 거쳐, 광주고법 재판부는 8월께 판결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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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공직선거법#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