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부정 정치자금 강제 징수”…양부남,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자금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놓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정당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둘러싼 오래된 논란이 다시 정치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부남 의원은 18일 정치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정당에 대해 회수 금액의 강제 징수를 명문화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조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 또는 직접 강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 시행 이전의 부당 사용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부정 사용 적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에 2배 금액을 회수하거나, 추후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진다. 그러나 정당이 이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산·등록 취소 시에는 실질적 징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반복돼왔다.
양부남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은 공적 기관이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불투명한 정치자금 집행 관행에 제동을 걸자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징수 절차와 소급 규정 적용 방식 등에 실무적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정당보조금 환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원칙엔 동의하면서도, 법 적용의 경계와 헌법상 권리 침해 우려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에서 법률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정치권의 책임성 강화 흐름에도 영향이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