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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직권남용 등 혐의”…이화영, 이재명 관련 국민참여재판 일정 확정
정치

“쪼개기 후원·직권남용 등 혐의”…이화영, 이재명 관련 국민참여재판 일정 확정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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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금 쪼개기 후원과 직권남용, 위증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검찰, 그리고 재판부가 법정에서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 중순 5일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각 혐의별로 심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9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쟁점별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일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은 이례적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일수 제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하루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혐의에는 2021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2023년 국회 청문회 증인 출석 당시 “검찰청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한 국회법 위반, 그리고 2019년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산림복구 묘목이 아닌 금송 등을 북한에 지원토록 한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의 쪼개기 기소와 공소권 남용”을 문제 삼아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요구 때문에 (돈을) 준 것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공모관계는 선을 그었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6일로 잡혔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이미 대법원에서 기각돼 일반 재판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올해 6월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이다.

 

정치권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 공방과 여론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수원지방법원은 12월 국민참여재판 전까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심리 쟁점을 가다듬을 예정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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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이재명#김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