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자산 수탁 허용”…미국 SEC, 시장 제도권 편입 신호에 업계 주목
현지시각 1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자산 운용 업계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규 지침을 공식화했다. 이번 발표로 주 인가 신탁회사들이 적격 수탁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리플(XRP), 코인베이스, 비트고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기관 대상 합법적 수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SEC가 발표한 비조치의견서는 관련 투자자문사들이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제도권 진입이 가속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1940년 투자자문법에서 규정한 ‘수탁 요건’의 범위를 새롭게 해석한 데서 출발한다. 기존에는 연방 인가 은행 및 신탁회사에만 적격 자격이 부여됐지만, 주 인가 신탁회사의 법적 지위는 모호해 기관투자자 유치에 걸림돌이 돼 왔다. SEC는 새 지침에서 “특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주 인가 신탁회사 역시 연방법상 ‘은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못 박았으며, 수탁기관 내부통제·정기감사·위험 고지 등 추가 요건을 명확히 했다. 최근 SEC는 주식 온체인 거래 규제 논의와 토큰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이번 해석 변화가 시장 전반의 제도적 연계성 강화를 뒷받침할 전망이다.

당장 코인베이스, 리플이 소유한 스탠다드 커스터디 등 선도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등록 투자자문사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본격 개시할 수 있다. 특히 콜드월렛 보호,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 외부 독립 감사 등 전통 금융권의 신뢰 체계가 결합되면서 기관 중심의 암호화폐 시장 태동 가능성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로펌 심슨 대처(앤 바틀렛)의 저스틴 브라우더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자산운용업계에 실질적 확신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자산군 투자 지속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SEC 투자관리국장 브라이언 데일리 또한 “주 인가 신탁회사 관련 해묵은 불확실성을 바로잡는 데 결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중장기적으로 기관 자금 유입 확대로 비트코인 등 주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 글로벌 매체들은 “제도권 인프라 확충의 중대 이정표”라고 보도하면서도, 향후 SEC 정책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본연의 탈중앙화 방향성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기준이 명확해진 만큼 기관과 투자자의 실질적 시장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장기적으로는 토큰화 증권, 온체인 금융 등 신성장 영역에서 미국(USA)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국제사회는 SEC의 추가 규제안과 실제 현장 이행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