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기지 불법 촬영”…대만인 2명, 2심서도 집행유예 확정
미군 전투기 불법 촬영 사건을 두고 법원이 엄정한 판단을 내렸다.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 국적자 2명에 대해 수원지법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군사기지 촬영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지면서, 군사시설 보안 강화와 외국인 출입 통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재판장 김병수)는 17일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인물 두 명에 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22일 두 사람 모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에 들어갈 수 없고 사진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실제로 군사시설 진입을 시도하다가 제지당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내부 진입과 사진 촬영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은 모두 압수돼 외부 유출 위험이 없고, 체포 후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됐으며, 지금도 외국인보호소에 계속 구금돼 있다”며 “장기간 구금과 반성 기회를 감안하면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2025 오산 에어쇼’ 행사장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해, 카메라 등으로 전투기와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미군 측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 제지를 받았지만, 내국인 전용 출입구를 이용해 군사시설에 침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군 측은 당시 에어쇼에서 중국, 대만 등 일부 국가 국민의 행사장 출입을 금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내국인 사이에 섞여 현장에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사시설 입장 절차에 대한 허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는 외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을 둘러싼 군사보호법 적용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재발 방지 대책과 군사보호구역의 보안 시스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