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 규모 유지 명시”…미 하원, 2026년 국방수권법 가결로 대중 전략 강조
주한미군의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의 근간인 주한미군 주둔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을 내년도 국방수권법에 명시하며 안보정책에 무게를 실었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하원은 6월 10일 본회의에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이 분명히 담겼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주둔을 유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한 조항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9~2021년의 국방수권법에도 주한미군 규모를 못박고, 예산이 감축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주한미군 축소에 대한 방지책을 뒀다가, 2022년 회계연도부터는 감축예산 금지 문구를 삭제하고 규모 명시 방식만 유지해왔다. 실제로 해당 조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미국 의회의 지속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반영하는 상징적 권고로 받아들여진다.
정치권에서는 하원이 대중국 견제와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하원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각각 독립적 평가를 하라”는 상원 군사위원회 지시 사항과는 차이가 있지만, 상원 역시 7월 군사위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안이 실제 법률로 확정되기 위해선 상원 심의와 양원 절차, 그리고 대통령 서명 등 남은 과정이 적지 않다. 미국 의회 절차에 따라 상·하원이 각각의 법안을 처리하고, 이견 조정 후 최종안에 대한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중국과의 경쟁 격화, 한미동맹 강화, 주한미군 현상 유지라는 세 축에 집중된 조항으로 향후 미 의회의 관련 논의와 대통령 집행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앞으로도 주한미군 유지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 안보 구도에 대한 협의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