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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 사전 준비 진행”…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에 징역 3년 구형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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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사건을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검팀과 노상원 전 사령관 측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관련한 민감한 정보 유출, 금품 수수 혐의 등을 두고 2025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별검사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 현직 사령관과 대령 등을 통해 군사 요원의 실명과 학력, 특기 등 정보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을 넘어서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군인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점 역시 문제 삼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해 금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수사 관여 인물들을 내란 관련 인사로 끌어들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특검 측은 알선수재로 받은 현금 2천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등 총 2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추징하고, 압수된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또한 "노상원 전 사령관이 '호남 출신은 제외하라'는 등 세부 지시까지 직접 조율했다"며 의도적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나 선발에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라며 "정보 제공 과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따른 단순 전달"이라고 반박했다. 또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준비 과정에서 참고인·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금품 수수 역시 "승진 로비 소문을 전해듣고 충고한 것일 뿐,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최종 진술에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이 사건으로 고초를 겪는 점이 마음이 무겁다"며 말을 아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오후 2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노상원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민간인 신분으로 '제2수사단' 조직에 관여하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군사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와 함께 진급 인사 청탁 명분으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앞서 지난 6월 노상원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도 요청했다. 법원은 기존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노상원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본격 재판을 받고 있다. 본류 재판 역시 다음 달 말 내란 우두머리 관련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1심 선고 전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군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다. 정치권은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란특검 ‘본류’ 재판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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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내란특검#김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