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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소스 무상증자 정지”…한국거래소, 30분 매매 중단 뒤 단일가 재개
경제

“그린리소스 무상증자 정지”…한국거래소, 30분 매매 중단 뒤 단일가 재개

강태호 기자
입력

무상증자에 따라 그린리소스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8월 4일 오전 10시 11분부터 30분간 정지된다. 거래소는 주식수 변동에 따른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해 그린리소스(402490) 주권의 매매를 한시적으로 정지했다. 거래중단은 당일 정지시점으로부터 30분간 유지되고, 이후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이 적용되며, 랜덤엔드 도입으로 가격이 산출된다.

[공시속보] 그린리소스,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정지→단일가매매로 재개 예정
[공시속보] 그린리소스, 무상증자 사유로 주권매매정지→단일가매매로 재개 예정

이번 조치는 무상증자에 따른 시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목적임을 거래소는 강조했다. 무상증자 이후에는 기존 주식 대비 주식수가 크게 늘어나 시가총액‧유통주식수 등 시장지표가 변화할 수 있어 투자자 민감도가 높아진 상태다.

 

증권가는 단일가매매 구간에서 거래가 집중될 경우 예상치 못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주식수 변동에 따른 투자심리가 보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며 “거래재개 초반 눈에 띄는 등락폭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무상증자 등 기업의 자본변동 시 시장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해당 일정 및 단일가 경쟁매매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리소스의 이번 거래정지는 국내 상장사의 무상증자 시행 관행과 비교해 표준적 절차에 해당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정규매매 정지 이후 단일가매매 방식이 도입된 사례가 과거에도 반복된 바 있으며,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단기적 충격 흡수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과 거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주시하고 있다.

 

향후 매매재개와 관련한 추가 공시는 거래소를 통해 공지될 예정으로, 투자자들은 주가 등락폭과 유통물량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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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소스#한국거래소#무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