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계엄 위법성’ 인식 쟁점”…특검, 법무부 간부 소환·공소장 변경 검토
계엄 논란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무부 고위 인사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법무부는 특검의 추가 조사와 공소장 변경 검토 요구에 직면했고, 재판부의 판단이 변수로 부상했다. 내란 혐의 적용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는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 갈등 구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던 경위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소환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과 관련한 보강수사 일환이다.

특검팀에 따르면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진행된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 소지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에게 내린 각종 지시가 단순 검토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준비로 이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지시 내용 중에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이행 혹은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및 해당 지시의 구체성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 일련의 조치를 지시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의 경위와 구체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박 전 장관 측은 "통상적인 업무였을 뿐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전날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형법 87조 2호) 대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의 공소장 병합 변경을 특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재판부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의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 필요적 감경 시에도 10년 이상 징역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으나, 재판부 요구에 따라 혐의 변경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한 사례는 한 전 총리가 처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재차 전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면밀한 입장을 전했다.
이날 국회와 사법부는 계엄 사태와 내란 혐의 책임 규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향후 재판부의 판단과 추가 증거 확보 과정에 따라 내란 관련 정국이 중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