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도피 모의 사실 없어”…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 특검 수사 반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을 둘러싼 특검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의 충돌이 격화됐다.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국정 최고위급을 겨냥한 수사 의지를 확인한 가운데,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무리한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8월 4일 입장문을 통해 “박 전 장관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춰 보면 무리한 특검의 수사”라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박성재 전 장관 등이 공모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 해제로 도피시켰다는 의혹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박 전 장관 측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절차는 박성재 전 장관 임명 이전에 이미 진행됐고, 호주대사 임명이 발표된 2024년 3월 4일 당일 법무부가 공수처의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받아들여 연장 조치를 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박 전 장관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과 이 전 장관 역시 출국금지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만약 관련자들이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하고 호주대사로 임명하려 했다면 법무부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절차적 문제 자체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 안내에 따라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박 전 장관은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출국금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절차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이날 순직해병특검팀은 오전 9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가 압수됐다.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 하에 이종섭 전 장관을 해외로 보내기 위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국방과 법무 라인 전반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향후 특검팀 추가 수사 및 박성재 전 장관 측 대응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