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폐문부재”…한동훈, 계엄해제 의결방해 증인 소환 불발로 법정 출석 무산
법원과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또다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되면서 한 전 대표의 법정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법 집행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한번 격화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30일 폐문부재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 기일을 정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소환장 발송에도 한 전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2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소환장 미전달로 실제 한동훈 전 대표의 불출석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관계자는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강제조치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는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조사 불응에 직면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첫 재판 전에 증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확보한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구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소환 시도와 실제 출석 여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내란 특검 측은 "공정 수사를 위한 적법 절차"라고 강조하며 한 전 대표의 출석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별도의 입장 표명 없이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보였다.
한 전 대표가 향후 재차 불응할 경우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지, 또는 과태료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과 특검은 증인신문 절차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