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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정부, 국민 90% 선별 지급
경제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건보료 51만원 이하”…정부, 국민 90% 선별 지급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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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확정되며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씩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 하위 90%가 선별되고,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이 소비 진작에 미칠 영향과 정책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9월 1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우선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약 248만 명을 제외한다. 이후 건보료 기준 이하 가구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건보료 컷오프(출처=행정안전부)
2차 소비쿠폰, 4인 가구 건보료 컷오프(출처=행정안전부)

가구 판단 기준은 6월 18일 주민등록표 등재 인원을 따르며,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식된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가 원칙이나 합산이 유리하다면 하나의 가구로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가입자는 52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가입 유형별 보험료 산정 방식 차이에 따른 것이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7,500만 원(건보료 22만 원)까지 지급 기준이 한층 완화됐고,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돼,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기준(60만 원 이하)으로 판단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민 90% 대상의 소비쿠폰 지급이 침체된 내수 시장에 단기적 활력을 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등 기존 복지제도와의 형평성, 지원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추가 분석도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부는 사전 안내를 15일부터 실시하며,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지급받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과거 1차 소비쿠폰과 비교해 보면, 이번 2차는 대상자 범위와 기술적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 형태다. 향후 정책 방향은 추가 재난지원 여부 및 민생 안정 대책과 연계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규모 지원책이 내수 회복에 미칠 실질적 영향과 함께, 추후 소비자·소상공인 체감 개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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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비쿠폰#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