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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내란특검 공판 실시간 중계 신청”…특검팀, 국민 알권리 강조하며 법원에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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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첫 내란특검 공판 실시간 중계 신청”…특검팀, 국민 알권리 강조하며 법원에 공식 요청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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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을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첫 재판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사법부가 새로운 충돌 지점에 맞닥뜨렸다. 특검은 국민 알권리를 내세우며 법원에 실시간 재판 중계를 공식 요청했다. 24일 내란특검이 중계 신청 사실을 밝히면서, 재판의 투명성과 여론 파장이 중첩되는 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라, 국민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은 단순 촬영을 넘어 현장 실시간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면서, “법정 촬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실시간 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 허가를 규정한다. 다만, 법원이 군사기밀 누설 등 우려가 있을 때 사유를 명시해 불허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에는 국가적인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다”며, 중계 신청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반드시 이유를 밝혀 결정하게 돼 있다. 중계 허용 결정 직후 다음 단계 재판에서 추가 중계 신청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과 함께 보석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실시간 중계 여부는 사법 공개와 피고인 공개심리 원칙, 국정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이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날 특검 측의 중계 신청에 대해 법원은 관련 법리와 사건의 특수성을 두루 검토한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재판 중계에 대한 찬반이 교차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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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박지영특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