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등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논의”…법원, 재판 변수 차단에 집중→특검 앞 추가 구속 가능성
서늘한 6월 법정 복도에 낯선 긴장감이 감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의 구속만기가 다가오면서, 길게 이어지던 무게감은 이제 보석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앞에 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26일이면 6개월의 법정 구속기간이 끝나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역시 1월 10일 구속기소 이후 7월 초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1심 미결 피고인은 6개월 구속이 최대치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면 일상에 어떤 제한도 두지 못한 채 재판이 계속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와 검찰은 만기 풀려남에 따른 권한공백을 차단하기 위해 조건을 둔 보석 석방 방안을 끊임없이 논의해왔다. 보석 석방이 이뤄질 경우 법원은 거주지 제한이나,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 등 엄격한 조건으로 피고인을 계속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돌발 변수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막으려는 법원의 의도와 맞닿는다.

실제로 김용현 전 장관 등 다수는 현재 보석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미 구속 만기 출소가 가능하기에 굳이 피고인 쪽에서 보석을 선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필요할 경우 직권으로 임의적 보석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난 12일 법정에서 검찰은 “구속 만기 석방 시 회유나 재판 불출석 우려가 크다”며 보석 조건부 석방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도 “적극적으로 보석을 검토하겠다”며 검찰·변호인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방침을 정할 뜻을 내비쳤다.
내란 사건의 파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전환돼도 곧 특검이 가동된다면, 내란 외에 외환죄 등으로 다시 구속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존 검찰이 아니라 새롭게 꾸려지는 특검팀이 향후 수사의 바통을 이어받고, 이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3월 구속취소로 먼저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 사례에서 보듯, 이번 재판에서도 석방 방식과 조건은 이후 사법·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특검, 그리고 피고인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가 새로운 갈림길임은 분명하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서울법원에 집중돈 가운데, 재판부의 결정은 곧 내란사건 재판의 ‘관리 체제’와 특검 수사의 길잡이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