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심위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전환”…위원 승계 논란, 사법 판단에 이목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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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해석이 엇갈린 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조직 명칭과 법적 지위를 전환했다. 두 기관 간 권한과 위원 임기 승계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또 한차례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시행된 10월 1일, 각계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다.

 

이날부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감시하는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했으나, 새 법률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를 지정했다. 달라진 점은 위원장 직위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전환돼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모두 9명 위원으로 꾸려지며, 대통령 임명·위촉 위원 3명, 국회 각 교섭단체 협의 추천 3명, 소관 상임위 추천 3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3명은 상임으로 활동하는 기존 구조를 유지했다. 방심위의 소관사무, 재산, 직원 고용관계 등은 신설 위원회에 모두 승계된다.

 

그러나 임기가 남은 방심위원의 신분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위촉한 김정수 국민대학교 교수와 강경필 변호사는 “방미통위 설치법에 방심위원 자동 면직 규정이 없어 임기가 소멸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나머지 7명의 위원을 위촉·임명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만큼 기존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는 입장이다. 새 법률 취지에 따라 위원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위원 신분의 포괄승계 여부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승계 논란은 법적 판단으로 귀결될 전망이 커졌다.

 

정치권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출범을 계기로 위원 선임과 구성, 심의 권한의 정치적 중립성 이슈가 본격 부각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국회는 새 법 적용에 따른 운영 및 인선 절차를 중심으로 차기 상임위 회의에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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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김정수#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