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로보스타,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에 주의 당부

허준호 기자
입력

로보스타가 투자경고종목에서 17일 해제됐으나, 18일 하루 동안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이후에도 주가 급등 현상이 이어질 경우 재지정 가능성을 경고하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로보스타(090360)가 최근 10거래일간 주가 등락 추이를 바탕으로 투자경고종목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며 “해제와 동시에 2025년 11월 18일 단 하루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특정 요건 충족 시 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며 관련 투기적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시속보] 로보스타,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
[공시속보] 로보스타, 투자경고종목 해제→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

이번 조치는 최근 15일 종가 등과 비교한 상승률이 기준 이하로 내려올 경우 투자경고를 해제하도록 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로보스타는 11월 17일 기준 ‘5일 전날 종가보다 60% 이상, 15일 전날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해제일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닌’ 등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

 

해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특정일 종가가 지정 전일(11월 3일)과 해제 전일(11월 17일) 가격을 동시에 넘어서면서 2일 전일 대비 40% 이상 급등하는 경우, 로보스타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즉시 재지정될 수 있다. 거래소 측은 “경보제도 단계에 따라 매매 정지 등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며 “시장감시규정, 관련 시행세칙 등 상세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장에서는 투자경고 지정과 해제, 재지정 등 제도 변화가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자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종목 지정 이후에도 투자 경계 심리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허준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로보스타#한국거래소#투자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