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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태광산업, 공시위반 가능성에 투자자 촉각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태광산업, 공시위반 가능성에 투자자 촉각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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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7월 3일 태광산업의 공시 의무 불이행에 따라 지정예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공식 제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정공시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고, 7월 2일에도 자기주식 처분 결정 및 교환사채권 발행 결의 관련 공정공시를 지연하면서 수시공시의무 중 일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공시됐으며,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향후 제재 여부 결정 주목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향후 제재 여부 결정 주목

시장에서는 태광산업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지 주목하고 있다.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7월 14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고 고의·중과실이 아니며 위반의 중요성이 크지 않을 경우 심의가 생략될 수 있다. 반면, 회사 측이 적극 소명에 나서지 않거나 중대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지정 확정 시 누적벌점과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투자자들과 업계는 이번 불성실공시예고가 기업평판 및 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향후 거래소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거래소 역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공시환경이 엄격해진 만큼, 상장사가 공시실수로 예상치 못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의 최종 판단은 향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태광산업의 이의신청 여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투자심리와 시장 신뢰도에 미칠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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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