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P 회계기준 위반 적발”…금융위, 광고 매출 부풀림에 14억9,000만원 과징금
금융위원회가 1일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SOOP(숲, 구 아프리카 TV)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례를 적발해 14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OOP는 2021~2022년 광고 매출을 순액이 아닌 총액 방식으로 인식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SOOP에는 3년간의 감사인 지정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제17차 회의에서 SOOP의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임원에게도 각각 2,71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엄정히 제재가 이뤄진 만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함께 발표된 다른 회계 위반 사례도 시선을 모았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세진은 회수한 매출채권을 계속 장부에 남기며, 동시에 해당 금액을 차입금으로 조작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진은 1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대표이사 및 전 담당 인원에게 각각 1,770만원의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의 처분을 받았다.
차 부품 판매업체 신기테크는 단순 전달한 자금을 대여금과 선수금으로 처리해 자본을 과대 계상했다는 사유로 3,000만원의 회사 과징금과 대표이사 300만원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의 제재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들을 통해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표준 준수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계 기준에 대한 충실한 준수와 투명한 공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장에서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추가 점검과 확실한 기준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