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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속 법원행”…남편 신체 절단한 아내·사위, 구속 심사
사회

“침묵 속 법원행”…남편 신체 절단한 아내·사위, 구속 심사

이준서 기자
입력

남편의 중요 신체 부위를 절단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 50대 아내와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2일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침묵을 지켰다. 두 사람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덮고 법원에 들어선 뒤,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A씨(57·여)는 전날인 1일 오전 1시경 인천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중요 신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현장에서는 함께 있던 사위 B씨(30대)가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살인미수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으며, 심사는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남편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편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아내가 2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건 직후 피해자 C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중대한 폭력 범죄로, 경찰과 법원은 범행 경위와 동기, 두 사람의 신병 처리에 무게를 두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본격 수사와 공소 제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내 중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 갈등의 극단적 표출은 명백한 사회적 경고 신호”라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 중이다. 해당 사건의 구속 심사 결과와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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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남편#구속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