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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제공, 정부 사전승인 의무화”…정보유출 차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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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제공, 정부 사전승인 의무화”…정보유출 차단 본격화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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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외국 정부나 기관에 제공되기 전, 반드시 우리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자 정보 유통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 장치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는 해외 협업이나 연구 결과 공유, 산업화 확산 등 전략 분야 전반에서 ‘정보보호 체계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이 국내 기술육성주체(기업·연구기관 등)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60일 이내에 정부 관계부처 통보, 혹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협의 요청 시 별도 통보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정보 보호 범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성과, 참여인력, 미공개 경영 및 연구 관련 정보 등을 포함한다. 만약 관계부처가 20일 이내에 지원 여부나 제공 가능성을 통보하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12대 핵심 분야와 50개 세부기술은 반도체, 바이오, 차세대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 경쟁력의 핵심축이 되는 영역이다. 전략기술 보호체계는 전략연구와 국제협력, 해외 라이센싱 등 기술 활용 전반의 관리·통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외교·안보 리스크와 경제적 파장을 모두 고려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번 제도는 기존 연구성과 단순 보안조치에서 한발 나아가, 국제 공동연구나 기술수출 심사 과정에서 외부 유출 가능성을 정부가 먼저 점검하는 방식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선진국 역시 핵심 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법제·규제 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의 중국 이전 제한, 일본은 지정기술의 수출통제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내법 개정으로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 참여 혹은 수출계약 시 예기치 못한 외교적·법적 분쟁 리스크를 줄여 산업 생태계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연구현장과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과 설명회, 지속적 현장 점검을 병행해 현장 혼란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전략기술이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육성될 수 있게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연구현장에서는 새 관리체계가 실제로 산업 경쟁력과 국제 신뢰도를 높여줄지 주목하고 있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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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전략기술#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