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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2차 개정 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국민연금 영향력 확대
정치

“상법 2차 개정 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국민연금 영향력 확대

신도현 기자
입력

상법 2차 개정안을 둘러싸고 재계와 정치권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대해, 대기업 오너 일가의 의결권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국민연금 등 비우호지분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19일 제기됐다. 정치권의 법안 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재계 지배구조와 경영권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지 주목된다.

 

이날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는 오너가 보유한 상위 50대 그룹 계열사 130곳의 지분구조를 분석한 결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너 일가의 우호지분 40.8% 가운데 37.8%가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리더스인덱스는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도입된 합산 3%룰과 2차 개정안이 모두 적용되면, 대다수 대기업에서 오너 일가가 감사위원 선출 과정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잃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앞서 1차 상법 개정에서 통과된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 이내로 제한한다. 이번 2차 개정안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민주당 단독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며, 재계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아그룹의 경우, 자회사 4곳의 평균 우호지분이 67.8%에 이르지만, 개정안이 실행되면 64.8%의 의결권이 막힌다. 특히 세아홀딩스 오너 일가와 공익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대부분이 분리 선출 조항 등으로 행사 불가능해진다. 롯데그룹, 한국앤컴퍼니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이 적용될 경우 각각 55.3%, 57.0%의 우호지분 의결권이 봉쇄된다.

 

반면, 국민연금이 새롭게 ‘캐스팅보트’로 부상할 전망이다. 리더스인덱스는 “전체 130개 계열사 중 74개사(56.9%)에서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선임에서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와 대등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내다봤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주요 쟁점마다 여야 대치가 치열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며 재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재계는 경영권 안정성 악화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비우호지분의 힘이 과도하게 커진다며 강력 반발하는 실정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는 주주 민주주의 원칙 강화라는 개정 취지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은 이번 상법 개정이 재계 지배구조 혁신과 경제민주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임시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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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스인덱스#세아그룹#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