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위서 증언감정법 개정안 단독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의 소급 적용과 다수당의 권한 집중을 강하게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고, 여야는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도 극명하게 대립했다.
운영위는 이날 법안 심사에서, 국정조사 특위 등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위증 사실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위증 고발 권한을 본회의로 확장하고,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 등 다양한 수사기관에 고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사기관이 2개월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할 경우 국회에 중간보고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수 있게 했으며, 별도 해명 없이 기간을 초과할 시 기관장 징계 요구까지 담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의 권한 승계가 위임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구조에서 사후 고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은 “개정안은 정권 교체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사후 처벌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모든 안건에 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 기록물 전담 기구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 상임위 명칭 변경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 정수 등 내부 규정 개정안도 잇따라 처리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전원 기록이 보관되는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또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다. 오는 11월 6일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14대 국회 이후 총무비서관이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며 비서관 증인 채택을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부 출범 직후 협조 관례'를 들며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날 표결을 미루고 추후 간사 간 협상에 맡기기로 했다.
국회는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면서 여야 간 입장 차가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법안의 소급 적용과 권한 분산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며, 향후 정국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