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손해배상 집행 유예”…노조 소송 16년 갈등 종지부→업계 변화 촉진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 이후 16년을 이어온 KG모빌리티와 전국금속노동조합 간 손해배상 소송이 종지부를 찍었다. KG모빌리티는 그간 대법원에서 확정된 4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 집행을 보류하기로 공식 확약하며, 장기간 지속된 노사 간 법적 갈등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산업계는 이번 결정을 노사관계의 중대한 전환점이자 사회적 대타협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손해배상 문제는 2009년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에서 벌어진 77일간의 대규모 파업에서 비롯됐다. 회사는 생산 차질과 손실을 이유로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1·2심에서 금속노조 측에 33억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20억 9천만 원으로 감액됐다. 그러나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하면 실제 부담해야 할 몫은 40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지부 소속 노동자와 가족 30여 명이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고통을 겪으며, 손배소 강행의 상징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이번 해법은 올해 3월 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물린다. 노란봉투법은 정리해고를 노동쟁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계기도 2014년 쌍용차 손배판결에 대한 시민연대운동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KG모빌리티의 손배 미집행 결정은 자동차산업의 노동시장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측은 “과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이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 단체들은 “노사관계와 산업정책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법제 변화에 힘입어 앞으로 자동차업계를 포함한 산업현장 전반에서 손해배상 소송 관행에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 전망했다. 산업계 전반에선 남은 사업장들에도 유사한 결정이 확산되는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