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행정심판제도 재조명”…국민권익위원회, 제도 도약 위한 학술행사 개최
행정심판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 40주년을 맞아 1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제도의 역할과 미래 방향성을 확장하려는 노력에 각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한국공법학회와 한국행정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진, 학회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행정심판의 역사와 쟁점을 돌아보고,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목표로 삼았다.

학술대회에서는 최우용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중앙·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관계 정립과 지방자치’를 주제로, 김태호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위법·부당 판단 구분과 적극적 권익구제 기능’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최계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우미형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당사자심판,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 문제와 권익구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정심판은 국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행사가 향후 행정심판 40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확대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 역할 재정립, 권익보호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절차적 개선과 제도 혁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의 합리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꾸준히 조명을 받아왔다. 정치권 역시 관련 제도의 개편과 사법·행정 간 협력 논의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0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적 보완과 국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