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26명 체제로 신속성 높인다”…정청래, 사법개혁안 발표에 여야 격돌 예고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며 사법부 개편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법관 26명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어 사법부 장악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동시에 예고되고 있다.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대법관 증원 법안이 시행될 경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총 12명이 순차로 늘어나며 3년 뒤에는 두 개 ‘전원합의체’ 운영이 가능해져 대법원 심리 신속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 개입 정황을 노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질의응답을 일절 거부했다. 이는 법을 어기면서 남을 심판하는 위선”이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사개특위원장도 “이번 증원으로 특정 정권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돼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운영할 여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안에는 법관 추천위 확대안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평정 반영, 하급심 판결문 열람 전면 허용 등이 추가됐다. 대법관 증원에 따른 비용 우려엔 백 위원장이 “대법원 부지 중 남는 땅이 있고, 증축도 가능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산정한 금액은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관심을 모았던 ‘재판소원’ 4심제 도입은 사개특위 정식 개혁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기표 의원의 개별 발의와 당 지도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간다. 이날 정청래 대표가 “법원의 판결만 위헌심사에서 예외인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의지를 내비친 만큼, 민주당 내 당론 채택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의원은 “재판 확정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하고, 인용 시 해당 판결은 소급 무효화된 뒤 다시 재판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여당 중심으로 대법관 증원이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내 적체 해소와 국민 기본권 강화 목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사법개혁안을 두고 정쟁의 불씨를 재점화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4심제 도입 논의에도 본격 착수할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 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