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변경 따른 1년 의무보유”…손오공, 경영 투명성 고삐→투자주의 지정 위기
변화의 물결은 기업 경영에도 시간을 긋는다. 손오공(066910)은 2025년 6월 18일, 한국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와 함께 시장에서는 그 다음 단계를 향한 조용한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변경된 이후 새 주주가 명목회사이거나 인허가·신고·등록 의무가 없는 조합일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은 소유 주식에 대해 1년간 의무보유 조치가 내려진다. 이 조치의 취지는 경영 안정성 도모와 단기 투기성 거래 차단에 있다.
![[공시속보] 손오공, 최대주주 변경 수반 의무보유조치 안내→지정 위기 경계](https://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18/1750239422537_342891765.webp)
회사는 절차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의무보유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하고, 만약 의무보유 대상임이 확인된다면 같은 기간 내에 보유조치 완료 또한 요구된다. 시장은 이 행정적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가장 날카로운 경계선은 명확히 그어져 있다. 한국거래소는 만약 손오공이 규정된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거나, 의무보유 대상으로 밝혀진 후에도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밝혔다. 단 한치의 허투루함도 허락하지 않는 금융시장의 엄격함이 이 문장에 스며있다.
실제로 투자자 신뢰와 종목의 시장 가치는 모두 이러한 의무 준수에 달려 있다고 거래소는 신중하게 짚었다. 최대주주 변경이 기업의 미래 항로에 결정적 변곡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시장은 지금 절차 이행과정의 투명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투자자 개개인, 더 나아가 시장 전체의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건드린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시 이후 이어질 보유조치 이행과 투자주의 지정 여부, 그리고 관련 제도 변화의 움직임까지 다음 스텝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주한 이 흐름 속에서 기업 경영의 원칙과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적 가치가 더욱 선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