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면 30%”…김위상, 법 실효성 재정비 요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상당수가 대응 없이 침묵하거나 직장을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정치권 논쟁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조사에 응한 직장인 1천명 중 288명, 약 29%가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30대 남성 16.9%, 30대 여성 24.1%가 최근 1년 내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30대 연령대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괴롭힘 가해자로는 상사(임원 제외)가 54.5%로 가장 많았고, 동료(38.2%)가 뒤를 이었다. 피해 유형은 폭언(150명), 따돌림·험담(130명), 부당한 강요(91명), 차별(76명) 등이 복수응답으로 보고됐다. 특히 피해자의 31.3%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대로 넘겼으며, 17%는 사직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동료와의 상담(45.5%)이 가장 일반적 대처였으나, 정부나 노동위원회 등 공식 구제기구를 활용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무대응 이유로는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 내·외부 비난 등 2차 피해 우려가 꼽혔다. 정부의 지원제도 역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육 및 지방노동관서 신고,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해 30%는 “몰랐다”고 답했다.
김위상 의원은 “피해 근로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등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기준의 모호성과 효과적인 보호 장치 미비가 제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회사 내 특별한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도 37.8%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권은 향후 표준화된 판단 기준 마련과 신고 시스템 개선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