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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사법개혁 정면 돌파”…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대규모 입법 드라이브→정계 긴장 고조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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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에선 거대한 바람이 감돌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단숨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실과 국회, 그리고 국민의힘 사이엔 권력교체의 파장과 함께, 새 정권 초반 특유의 긴장감이 농밀하게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박차를 가하듯,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내란종식’이란 시대적 명분 아래 입법 개혁의 문을 활짝 열었다.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던 내용을 더 강화해 다시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을 표했다. 이날 본회의엔 비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167석에 달하는 안정적인 단독 과반으로 법안 처리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된 김민석 의원도 의원 신분으로 본회의에 착석해 표결에 힘을 보탰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사법개혁 정면 돌파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사법개혁 정면 돌파

반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표가 갈린 듯했다.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결정하며 표결에 대거 불참했으나, 내부적으로 지도부 사퇴와 같이 혼돈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토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민심의 흐름 앞에서 거센 막아내기엔 역부족을 드러냈다. 친한동훈계 일부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당내 균열을 방증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처리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외에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전 정권 거부권에 걸렸던 법안 재추진에 가속을 낸다는 입장이다. 그와 동시에 전체 법안의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를 조율하며 신중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법원조직법(대법관 30명 증원), 형사소송법(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삭제) 등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집권 초 국정운영 부담을 경계하는 신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 등 후속 절차는 일단 멈춤 신호가 켜졌다. 사법개혁 법안 일괄 처리 대신, 일부를 이번 본회의에서 먼저 처리하고 시기를 조정하는 구상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지도부가 논의 경과를 보고받았다. 대통령 취임 시 기존 소추가 헌법 84조로 자동정지되기 때문에 추가 논쟁 필요성은 없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 본회의 일정과 추가 상정 여부는 여야와 국회의장실 협의로 결정될 전망이다. 본회의 개최 여부와 주요 법안의 추진 속도, 그리고 정국에 미칠 파장은 향후 정치권 전체에 깊은 영향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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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재명#특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