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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강제구인은 불법 정치보복”…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형사고발·헌법소원 예고
정치

“특검 강제구인은 불법 정치보복”…윤석열 전 대통령 측, 형사고발·헌법소원 예고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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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강제구인 집행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가운데, 법적 대응 기조가 가속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소위 '광화문 특검'(민중기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추가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라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 또한 불법행위의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향후 형사고발,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7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시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으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넘어지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의 합법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의 ‘정치보복’이라는 반박과 형사고발 예고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향후 관련 소송과 정치적 파장까지 정국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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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민중기특검#법무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