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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망 책임 증인 고발”…국회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혐의 의결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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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정점을 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공식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범여권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군 지휘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고발을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는 서울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기됐다. 지난 17일 임 전 사단장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채상병 사망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사건 당시 핵심 작전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발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건이 일어난 현지 작전에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의원 간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표결 결과, 다수의 민주당 및 범여 의원 찬성에 따라 고발 안건은 의결됐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임성근 증인은 국회 법사위 국감을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법사위의 고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위증 혐의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법사위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군 관련 현안 증인 출석 당시 위증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 안건 역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으며, 작년 12월과 7월 각각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한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에 대한 위증 고발 방침도 공식화했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는 군수사와 관련한 고소·고발 등 책임 공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위증 여부와 국회의 증언 신뢰성 훼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의 연이은 고발 조치가 군 지휘부 책임 규명과 향후 정치권 공방에 어떤 파장을 남길지 주목된다. 향후 검찰의 수사 상황과 국회 논의가 다시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할 전망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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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