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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핵심 인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특검 구속심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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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핵심 인물”…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특검 구속심사 임박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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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둘러싸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심사가 31일로 예정됐다. 내란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추가한 이번 심사는 중대한 정치적 충돌의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중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을 통해 K 언론사를 포함한 복수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한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등 주요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령 선포 직후 실제 조지호 경찰청장,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화로 전달했다는 점도 특검팀이 중시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는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경찰대를 졸업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거쳐 부산, 수원, 서울 등 주요 법원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이번 영장심사 또한 정 부장판사가 맡아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린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정상적인 직무집행이었으며 부당한 직권남용이나 위증은 결코 없었다”고 반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야권을 중심으로 “헌정질서 파괴 시도”라며 강력 비판이 이어지는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의 무리한 확대 적용”이라 반박했다.

 

이번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내란특검 수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확대 여부도 좌우될 전망이다. 국회 및 정치권은 이 전 장관 신병 처리와 관련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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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윤석열#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