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민희 딸 결혼 축의금 100만원 초과”…국민의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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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축의금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축의금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뇌물수수에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섰다. 국민적 신뢰와 국회의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3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경찰청에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미디어법률단 측은 "공개된 휴대전화 메시지를 근거로, 최 위원장에게 화환을 포함해 100만원을 넘기는 축의금을 건넨 인사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경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미디어법률단은 "수사기관은 건전한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도 동일한 사안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접수된 추가 고발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파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치도덕성 실종을 문제 삼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위원장 측은 구체적인 해명과 입장 표명을 아직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직자와 피감기관 사이의 금품 수수는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 위원장의 축의금 수수 의혹이 뇌물 혐의에 더해 청탁금지법까지 적용될 경우, 향후 국회 내 유사 관행 적발 및 처벌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날 국회는 정치적 책임 공방 속에 축의금 수사와 관련한 논란으로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최민희 위원장 고발 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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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최민희#청탁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