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 사각지대”…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 발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 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서 박균택 의원은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부정축재 재산을 끝까지 몰수·환수함으로써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실질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등은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실제 환수된 비자금은 극히 일부였다”며 시효 완성이나 사망 이후엔 현행 제도로 환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짚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수익이 명백히 드러나도 유죄판결이 없으면 몰수할 수 없었던 기존 형사 시스템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이 논의돼오던 제도다. 만약 도입되면 시효 완성, 피의자 사망 등 다양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박 의원은 최근 전우원 씨와 노소영 씨가 실체 폭로와 메모 공개 등으로 역대 대통령 일가 비자금 문제를 재조명한 상황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현행법상 이미 공소 제기가 불가해 국가의 집행력 역시 멈춰 선다”며 문제 해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박재평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몰수제는 형사재판 장벽에 막힌 오래된 국가폭력범죄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진상규명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 유죄판결 없어도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하는 최소한의 정의 회복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이번 법안이 사각지대에 놓여온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사후 몰수가 무고한 제3자의 재산권을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균택 의원은 “범죄수익임을 입증하는 엄격한 기준과 적법 절차를 병행하면 입법 목적과 사익 보호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론 역시 냉철하게 갈린 모습이다. 피해 유가족 단체들은 “국가폭력 정산과 정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각에선 “과거사 문제의 무한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한편, 박균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가 본격 심사에 들어가면, 장기 미집행 국가폭력 비자금 환수의 제도화 여부가 중대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