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여성, 1년간 냉장고에”…여자친구 살해한 40대 재판 넘겨져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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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21일 형사2부가 A씨에게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의 한 빌라에서 약 4년간 만나온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에는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채,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로 가족과 연락했고, 경찰의 수사 압박이 이어지자 동거 중이던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게 하며 수사망을 피하려 시도했다.

검찰은 동거 여성의 진술과 계좌 추적 등 보강 수사를 진행해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 B씨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유족 지원과 함께 재판에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연인 간 범죄와 피해자 권리 보호, 범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현실을 다시 드러냈다.
경찰과 검찰은 남은 추가 범행 여부 확인과 함께, 유족 지원 등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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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군산#김치냉장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