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경호 중단된 채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전직 대통령 부인, 일반 절차 적용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구속 집행과 함께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으로 이감되며 경호와 예우 지원이 모두 중단됐다. 김 씨는 8월 1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교정 당국에 신병이 인도됐고, 이날 저녁부터 구치소에서 첫날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건희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교정 당국에 인도된 후 인적 사항 확인, 수용번호 발급, 키·몸무게 측정 등 신체검사를 받고 소지품을 영치한 뒤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이어 수용번호를 부착한 뒤 ‘머그샷’ 촬영까지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

독방은 대체로 2~3평 크기로 꾸려져 있으며,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 기본 생활시설만 제공된다. 침대는 없고 바닥에 이불을 깔아 취침해야 하며, 단독 목욕과 운동 시간 등이 별도 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첫 식사로 식빵, 딸기잼, 우유, 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 등 구치소 기준의 조식을 전달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경호를 제공해왔으나, 구속이 집행될 경우 경호·경비 제공 사유가 소멸된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에게 배정됐던 경호 인력은 일괄 철수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에 대한 일반 절차 적용 여부와 향후 생활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신병 처우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으나, 교정 당국은 현행 법규와 규정에 따라 “여타 피의자와 동일하게 생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구치소 일상에 어떻게 적응할지, 수용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일정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교정 당국은 추가 보안 또는 처우 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원칙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김건희 씨 구속에 따른 여파와 전직 대통령 가족에 대한 신병 예우 문제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정치권 논란 등이 정국의 주요 변수로 급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