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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의협, 제도 대응 TF 가동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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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는 보조수단”…의협, 제도 대응 TF 가동에 속도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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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논의가 의료산업 규제 지형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의 본격 가동과 함께, 대면진료 원칙과 재진환자 위주 운영 등 기존 4대 원칙을 재확인했다.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며, 업계는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분수령으로 이번 논의를 주목하고 있다.

 

의협은 대의원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한 위원들로 TF를 구성했다. TF는 2023년 시범사업 때 채택된 대면진료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역할, 재진환자에 한정한 적용, 전담기관 불가 등 원칙을 재차 확인하며, 향후 국회·정부와의 협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는 IT기반 원격진료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물리적 공간 제약 없이 의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환자 안전성이나 대면진료의 대체 가능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의협 TF는 활용의 폭을 공공의료 확장보다는 대면진료 보조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진료기관-약국 간 디지털 처방전 전달 서비스) 도입 역시 쟁점이다. 전자처방전은 의료 데이터 관리 효율성, 약물 오남용 방지 등 장점이 있지만, 시스템 고장·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문제가 우려된다. 기존 종이처방전이 제공했던 환자 선택권, 데이터 주권 확보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선 미국, 독일 등 주요국이 의료IT 인프라 확장과 함께 원격의료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원격의료 가이드라인을 도입했고, 독일 역시 디지털 건강 애플리케이션(DiGA) 승인 제도를 운영한다. 국내에서도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의료접근성 보장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 정책은 현재 제도 기반 정비 단계다.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식약처, 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수 기관의 협업을 필요로 한다. 의료계는 제도 도입 시 의사·약사·환자 각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비대면진료와 전자처방전은 향후 국내 의료산업 구조 재편의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의협 차원의 의견이 정책 수립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부·국회 논의 동향을 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실제 시장에 제도가 안착할지, 의료현장의 실효성이 담보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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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