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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복도서 부적절 행위”…공연음란죄 성립 논란
사회

“카페 앞 복도서 부적절 행위”…공연음란죄 성립 논란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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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종료 후 한 카페 앞 복도에서 10~20대로 추정되는 커플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CCTV에 기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장면은 카페 운영자 A씨가 퇴근 후 인체 감지 알림을 받고 확인한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A씨는 8일 JTBC ‘사건반장’ 방송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뒤 알림을 받고 영상을 확인했다. 남녀 커플이 가게 앞 복도에서 약 3분간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주변 점포 중 일부는 문이 열려 있었고, 이 커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걷다 A씨 가게 앞에서 멈춰 남성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그대로 남았다.

JTBC ‘사건반장’
JTBC ‘사건반장’

A씨는 “너무 놀랐다. 공연음란죄로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공장소에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적 공간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에서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누군가가 실제로 목격했다면 성립할 수 있으나,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에 공식 신고되지 않은 상태다. A씨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은 CCTV와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부적절한 행위의 경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여부에 따라 대응 방침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공적 공간에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법적 기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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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cctv#공연음란죄#사건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