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관세협상 비준 필요성 격돌”…국회, 대미 투자 예산 증액 공방

윤선우 기자
입력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또다시 충돌했다. 법적 구속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과 함께 대미 투자 대응 예산 7천억 원 편성에서 이견이 고조됐다. 예비비 규모는 4조9천억 원으로 증액됐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이 헌법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격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MOU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비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헌법 60조 1항에는 국민과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1인당 1천만 원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이런 내용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아니라면 어느 내용을 두고 비준을 받아야 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조약 명칭 여부가 아니라 국가 재정 부담이나 입법사항이 포함된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힘을 실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만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구속력이 없으면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일영 의원 역시 “MOU는 비구속적 합의서로, 정식 계약 전 단계다. 미국도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MOU 25조 자체가 행정적 합의로, 조문에 구속력이 없다. 만약 비준을 받으면 우리 쪽만 구속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한국수출입은행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7천억 원 편성 문제 역시 여야 간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구두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 통과 후 예결위에서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 구조의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보류를 요구했다.

 

양측의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한때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나, 간사 논의 끝에 7천억 원의 통상 지원 예산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해당 예산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비비 총액은 4조9천억 원으로 증액됐다. 기재위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관세협상 비준동의와 예산 문제를 두고 또다시 격돌했으며, 여야 간 입장 차가 정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선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국회#관세협상#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