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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전 등록·교육 의무화”…불법 사무장병원 차단 법안 촉구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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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의료 재정과 국민 건강권에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의무 교육 도입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 4개 직역단체는 국회와 손잡고, 의료기관 및 약국 설립 절차에 선제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안이 현장 중심 예방 시스템 구축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절차와 단체 주관 필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이후 개인정보보호·성희롱 예방 등 연 1회 법정 교육이 의무화돼 있지만, 개설 전 교육은 제도적으로 명문화돼 있지 않다.

주요 논의의 초점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조직적·지능적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에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적발된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은 1,712건에 이르며, 건보 재정 환수 결정액만 약 3조 4,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환수율은 6.79%로, 사후 단속의 한계가 반복되고 있다. 비의료인·비약사에 의한 명의 대여, 복잡한 운영 구조, 수사인력 부족 등 현실적 장애가 누적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유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직역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 및 교육’ 의무화가 의료기관 설립자의 법적 이해와 윤리 의식 수준을 높이고, 사전 검증을 거쳐 불법 행위 발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변호사법 제7조의 자격등록 절차와 유사하게 개설 희망자가 해당 직역단체를 거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관·약국 개설 시 전문직 단체 회원 자격, 사전 윤리교육 이수 증명 등 관리장치를 두고 불법 개설 가능성을 다층적으로 통제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유럽 각국과 미국 일부 주에서는 면허 취득·개업 전 윤리·법률 교육 이수가 필수다. 국내 역시 비슷한 체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사전에 직역단체 등록·교육을 거친 경우 의료인 자격 검증이 엄격해지고, 개설 투명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 개설 전 등록·교육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명의대여 등 불법 개설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건전한 의료서비스 생태계의 기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은 이미 1,864명의 직역 회원 동의를 받아 관련 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며, 매년 의료법·노동법 실무 세미나 등 전문 교육도 정례화해 왔다. 업계 전문가는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윤리와 법률 소양 교육을 강화하면 의료 현장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 논의가 실제 시장에 구조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 투명성 제고와 기술·제도 발전 간 균형이 새 성장조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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