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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정부 세제개편에 증시 거래 19.6% 급감
경제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정부 세제개편에 증시 거래 19.6% 급감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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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증시 세제개편안으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낮아지며 지난 4일부터 8일 사이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주 대비 19.6% 줄었다. 세금 부담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자본시장 전반에 부정적 신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는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와 합리적 배당소득 과세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 20~25% 양도차익 과세 적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 세수는 확대될 전망이지만, 정책의 일관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에 대한 투자자 불신이 커졌다.

증시 세제개편 논란…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에 거래대금 19.6% 급감
증시 세제개편 논란…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에 거래대금 19.6% 급감

세제 개편 발표 직후인 1일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였으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관망 흐름이 이어졌다. 이 여파로 4~8일간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이 전주 대비 19.6% 급감하며 시장 위축세가 뚜렷해졌다.

 

증권업계에서는 현행 10억 원 대주주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투자 위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대주주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 참여자에게 부담이 된다”며 “업계에선 100억 원 기준도 논의됐던 만큼, 10억 원은 과도하게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가 30억 원인 현실을 감안하면 최소 30억 원 이상, 50억 원 유지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량주·배당주 장기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으면 투자 역차별과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뒤따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모펀드에도 부담을 주고, 세제 개편이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과도한 대주주 기준 하향이 ‘부자감세’ 논란의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역시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업계에선 최고세율이 35%로 결정되면서, 배당을 늘린 기업의 전략이 의미를 잃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5%는 너무 급진적이며, 20%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배당주 투자심리 위축, 상장사 요건 부족으로 인한 수혜 제한 등 정책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 당국은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회원사 의견을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수렴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는 이달 14일까지다.

 

향후 세제 개편안이 시장 불안 심리를 얼마큼 진정시킬지,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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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증시세제개편#대주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