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표절 논란의 이면”…저작권 수사 9개월 정체→진실 공방에 불씨
밝고 자유로워 보이던 무대 뒤에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지드래곤이 음원 무단 복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려한 음악 세계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 시청자와 팬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얽히고설킨 과거의 흔적을 따라간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진지하고 무거운 여운을 남긴다.
가수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회장, 양민석 대표, 그리고 YG플러스의 대표 B씨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진실 공방에 휩싸였다. 작곡가 A씨가 지난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은, 단순한 음원 저작권 논란을 넘어 음악계 전반에 파장을 던졌다. A씨에 따르면 지드래곤이 2009년 4월경 A씨의 곡 ‘G-DRAGON’을 무단으로 복제해, ‘Shine a light’ 음반을 제작 및 배포한 데 이어 곡명마저 ‘내 나이 열셋’으로 임의 변경했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노래는 2010년 발매된 지드래곤의 앨범 ‘Shine a light’에도 ‘내 나이 열셋 + Storm + 멋쟁이신사 + G-Dragon’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돼 있어, 흔적을 숨긴 정황이 불거졌다.

A씨 측은 ‘G-DRAGON’이 이미 2001년 1월 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됐으며, 직접 작곡과 편곡을 맡았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만 13세였던 권지용을 음반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데뷔곡까지 창작해줬지만 정작 곡명 무단 변경과 미기재에 상처를 입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반해 피고소인 측의 의견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고소가 접수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의 진전된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A씨 측은 고소인 조사 한 차례 외에는 구체적 수사 진척이 없었고, 피고소인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담당자의 재배당 사실만 확인했으며, 기타 진행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시간이 흘러도 진실 공방은 멈추지 않고, 음악계의 긴장감 역시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상처와 갈등을 품은 이번 사안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