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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공무원 징계 면제 길 열렸다”…인사혁신처, 사후 심의제도 도입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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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인사혁신처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해 징계 면제 사후 심의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현장 공무원들의 현실 고민과 공직사회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10월 31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결정한 경우,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만일 의도와 달리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 심의를 거쳐 징계를 면제받는다.

기존 규정에서 공무원이 징계 면제를 받으려면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재난 등 긴급 상황에선 사실상 사전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는 재난·안전 현장 대응의 특수성을 반영,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결단을 존중하는 동시에, 책임 회피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사후 평가와 책임성 확보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무 현장에서는 “책임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신속 대응에 주저함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9월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 발표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점은 12월로 예정돼 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안전 현장 공무원의 책임 환경 개선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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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적극행정#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