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쿠데타냐, 삼권분립 위반이냐”…법사위 대법원 국감서 이재명 파기환송전 격돌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 판결’ 관련 서류 제출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2라운드’ 공방이 펼쳐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지난 5월 판결과 전원합의체 기록 제출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강하게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현행법 위반과 재판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문 뿐 아니라 지난 3월 2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전원합의체 재판관 기록 접근 이력,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 자료 일체를 다시 한 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사법 쿠데타 의혹이 불거진 것 아닌가”라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해당 자료를 전산 기록으로 제대로 검토했는지 확인하려면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 역시 “이른바 조희대 별동대 10명의 기록 검토 이력조차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정재판권 침해 여부를 법사위 차원에서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며, 재판 중인 사안에 사실상 개입하려는 행위라고 맹반발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국정감사장에서 일방적으로 관련 서류를 내놓으라는 것은 분명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국정감사법 제8조에 따르면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민주당 뜻대로 사법부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13일 국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관행과 달리 90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궁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날 증인 채택 역시 극명한 여야 대치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엄희준 검사, 대장동 민간 업자였던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사건 담당 변호사 설주완을 증인으로 올렸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사 교체 과정에서 김현지 실장 개입 의혹을 전날에 이어 또다시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여야 간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표출된 여야 충돌은 정국 전반에 적잖은 파장을 남기고 있으며, 향후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과 추가 증인 신문, 사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