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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중대성 커져”…최민희 ‘위약금 면제’ 압박 본격화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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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해킹 사태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국회까지 번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가기관인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 중대성을 지적하며, 위약금 면제 조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17일 최민희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민관 합동 조사단의 KT 해킹 중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고객 위약금 면제 가능성을 공식 질의한 결과, “KT 약관 위반 중대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유권 해석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 해킹 파장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중간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 회답 당시보다 KT의 과실 정도와 이용자에 대한 주된 의무 위반의 중대성이 더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소홀과 코어망 접근 통제 취약, ARS·문자메시지(SMS) 등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지적하며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주요 의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제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을 정부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조사를 곤란하게 한 점”도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SK텔레콤 사건과 비교하면 가입자식별번호 유출 규모가 작고, 소액결제 피해 금액을 청구·면제 처리한 점은 평가에 고려할 수 있다”며, 향후 최종 조사 및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성이나 중과실 책임 여부가 가려질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적극적인 조처를 시행해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KT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논의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추가 조사와 정책 검토를 이어가며 KT 해킹 사태의 실질적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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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kt#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