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원칙 훼손”…의협, 입법 강행에 강경 대응 예고
의약분업 정책과 의료 현장의 규제 변화가 의료계 집단 행동의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5일, 정부와 국회가 기존 의료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며 입법과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의약품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확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등 최근 핵심 쟁점 법안들이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과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의 자격 및 안전성 검증 체계를 어떻게 유지·보완할 것인가에 집중된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약사단체 중심의 조제 권한 확대 논쟁,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은 진단영역의 직역 간 갈등, 검체검사 위수탁은 의료기관간 검사 데이터 관리 체계 개편 등과 직결된다. 의협은 해당 법안들이 국민 건강 보호와 의료윤리 원칙을 훼손하며, 의료 체계의 신뢰성·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최근 의료 파업 이후 불안정 해소 국면에서 촉발된 것이어서, 재차 집단행동 가능성이 업계 전반에서 관측된다. 업계는 의사단체의 집단적 저항이 정부 보건의료 정책 및 IT·바이오 융합 의료서비스 확산 과정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유사 제도 개편을 추진했던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의료 규제 개편과 직역 갈등이 복잡하게 얽혔다.
이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는 전체 대의원의 의견을 모아 결정될 예정으로, 의료계 내에서도 조직적 대응 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제도 개편과 기술 발전이 의료 공급자-수요자 간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이 실제 의료정책 변화와 IT·바이오 신기술 도입 환경에 어떤 충격을 줄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