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조사 불응”…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 내달 증인신문 실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과 정면 대치 중인 한기붕 극동방송 전 사장이 법정 증언대에 서게 됐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해오던 한 전 사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지는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한기붕 전 사장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병특검이 한 전 사장 조사에 난항을 겪자 법원을 통해 최초로 증언을 확보하려는 절차다. 증인신문 제도는 수사기관 직접조사가 어려운 경우, 재판 전 법원이 당사자를 소환해 증언을 받아 공식기록화하는 제도다.

이명현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측에 개신교계 인사가 구명로비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한기붕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이 확보한 한 전 사장 휴대전화에는 1만9천여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었지만, 정작 2023년 7월 19일 채 상병 순직 이후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저장된 관련 파일은 13개에 불과해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검은 한기붕 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하자 결국 지난 14일 법원에 증인신문을 요청해 이번 소환이 결정됐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내달 3일에는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목사)이 수원지법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명현 특검팀은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김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사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로비 정황을 정밀 파악 중이다.
이에 김장환 목사 측 변호인은 “아직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했다”며 출석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재판부가 정식으로 증인 소환을 결정한 상황에서 해당 인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구인장 및 5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정치권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으로 촉발된 이번 로비 연루 수사가 주요 인사의 증언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원과 특검은 남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계획이며, 정국의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