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킥보드 무면허 운전자 절반이 10대”…플랫폼 방조 책임 검토

신채원 기자
입력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운전한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은 대여업체의 방조책임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PM 무면허 운전 적발 3만5천382건 중 19세 이하가 1만9천513건(55.1%)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PM 뺑소니 사고 147건 중 82건(55.8%)도 10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신분증을 이용해 별도 인증 없이 손쉽게 대여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문제는 일부 대여 플랫폼에서 면허 인증이 필요하다면서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사실상 우회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이다. 경찰은 이를 무면허 운전 방조 행위로 보고 형법상 책임을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면허 확인 없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을 위한 도구 제공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 시행 뒤 중단된 ‘면허확인 시스템’의 재가동을 업체들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PM 관련 무면허 운전 적발은 2021년 7천164건에서 2022년 2만1천45건으로 급격히 늘었고, 2023년 이후로는 3만 건대를 유지 중이다. 교통사고 건수도 2020년 897건에서 올해 2천232건까지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3명이 숨지고 2천486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청소년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 대여업체의 면허 인증 절차 강화가 중요하다”며 “무면허 운전 단속도 한층 엄격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여업체의 시스템 개선과 청소년 이용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플랫폼 책임론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해당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대책 마련을 두고 당분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신채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전동킥보드#경찰청#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