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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한 달 만에 신병 사망 충격”…부대 괴롭힘에 더 무거운 책임 요구, 검찰 항소
정치

“전입 한 달 만에 신병 사망 충격”…부대 괴롭힘에 더 무거운 책임 요구, 검찰 항소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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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전입 한 달 만에 사망한 육군 12사단 GOP(일반전초) 이등병 사건에서 군 내 괴롭힘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과 유가족이 각각 더 무거운 책임과 엄벌을 주장하며 군 인권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건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24일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3)씨와 민모(25)씨, 송모(23)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며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 10개월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각각 징역 6개월, 4개월, 그리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일부 초병협박 혐의 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유족의 목소리도 컸다. 김상현 이병의 부친 김기철 씨는 “GOP 부대의 격오지라는 환경에서 신병에게 괴롭힘과 고문이 일어날 수 없다”며 “아들을 고문하고 골탕 먹인 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유족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구조적 배경과 군 내 인권 유린 실태를 함께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 28일 사건 발생 당일, 최고 선임병 김씨는 경계 근무 중인 이병에게 전화로 “막사 와서 이야기하자”, “할 말을 생각해와라”, “죄송합니다 하면 각오해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40여 분 후, 김 이병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그는 전입 한 달 만에 부대 환경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신병이었다.

 

사건 이후 분대장이었던 하사 민씨의 조롱, 선임병 송씨의 지속적 질책 등도 추가로 밝혀졌다. 법원은 “부대 내 괴롭힘이 인권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긴다”고 지적하면서 원심에서 각각 실형 및 일부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는 10월 24일에 예정돼 있다. 정치권과 군 당국의 후속 대안마련 요구, 또한 유족의 엄벌 촉구가 이어지며,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확산될 전망이다.

윤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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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육군12사단gop#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