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두고 정면 충돌”…이성윤·박준태, 국회 법사위서 사법개혁 격돌
재판소원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둘러싸고 국회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정면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심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와 12·3 계엄 사태 관련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감사에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과 진성철 대구고등법원장 등에게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이 위헌인지 집중 추궁했다. 이원범 고법원장은 "위헌에 대한 의문 제기는 가능하다"고 밝혔고, 진성철 고법원장 역시 "전담재판부 구성 내용에 따라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더했다.

이에 이성윤 의원은 "내란 사건에서 100명이 넘는 피고인을 처리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는데 무엇이 위헌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진 고법원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한 판결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한정 도입하는 것인데 뭐가 위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역시 두 법원장에게 사법개혁안의 위헌 소지를 따져 묻며 "재판부가 사전에 특정되거나 한정적으로 구성되면 헌법적 독립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고법원장도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기속된다고 규정돼 있어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법원 재편을 통한 사법파괴 선언"이라며, "이 구상은 베네수엘라 모델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 소속 판사들의 근무 중 음주 등 비위 행위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제주지방법원 소속 오창훈 판사의 근무 중 음주, 방청인 상대 태도 논란,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주의 촉구 의견으로 엄히 훈계했다"고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근무 중 술을 마셔도 되는 것 아니냐"며 "징계 기준 강화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원장은 "소속 법관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부와 국회, 법조계는 현재 사법개혁 및 법관 윤리기준에 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번 법사위 국감을 계기로 재판소원, 재판부 구성 등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