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안이한 대응이 납치살인 부추겼다”…정춘생, 동탄 사건 징계 수위에 강력 비판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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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경찰이 동탄 납치살인 사건 부실 대응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조치 소홀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경찰관에 징계가 내려졌으나,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경찰의 대응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받은 경기남부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동탄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총 12명의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7명은 징계위원회에도 넘겨지지 않는 ‘직권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만 지시하고 사후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경감과, 고소장의 위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은 감봉 1개월, 구속영장 실행을 늦춘 경위에게는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112상황실 경감은 관련 사실을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주의만 받았다. 특히 동탄경찰서장 강은미를 포함해 7명은 ‘직권경고’ 조치에 그쳤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경찰관 징계 수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춘생 의원은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사실상 살인을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경찰관 12명 중 7명이 구두경고에 그친 데다, 핵심 인물마저 중징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징계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정춘생 의원은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책임소재를 따지고,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남부청은 “징계위원회가 과반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으로 판정했다”며 “개별 판단근거는 밝히기 어렵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동탄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 A씨가 피신 중이던 B씨를 납치·살해한 이 사건은 이미 수차례의 112 신고와 피해 호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 등 초동 조치에 미온적으로 대응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피해자는 수차례 위험을 호소하며 600쪽에 이르는 녹취와 증거까지 제출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 서류조차 준비하지 않았다.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경찰 징계가 향후 재심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는 다음 달 경기남부청 국정감사에서 동탄 납치살인 대응 실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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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동탄납치살인#경기남부경찰청